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616 |
|---|---|---|---|
| 공고일자 | 2024.02.01 | 담당부서 | 인력개발과 |
| 마감일자 | 2024.02.2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64호 |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제21조, 제24조) 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반영(안 제30조) 라.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력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력개발과(전화: 02)2133-5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2) 이메일: yyjang@seoul.go.kr 3) 팩 스: 02)2133-0775 ※ 이 행정예고문 및 훈령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훈령안]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20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