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776 |
|---|---|---|---|
| 공고일자 | 2024.04.25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4.05.1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34호 |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부실시공 발생 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회피 등 재시공 조치지연으로 인한 추가사고 발생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공사장 종합관리책임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제4항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 아울러, 관계법령 및 상위 예규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18조 등의 조항 및 별표 1, 2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1차적인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부여토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24조 제4항 신설) 나.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항 및 별표 개정(안 제18조 ,제26조, 별표 1, 별표 2) 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라. 기타 조항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의6)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768-8892 (2) 이메일: dinoip@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_324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