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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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05.02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24.05.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348호 |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나, 타 전문위원회와 달리 운영기준이 부재하여 심의 및 운영상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기, 절차 등 나. 자치구의 사후 검증 요청 다. 변경심의 기준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심의기준 라. 기타 주의사항, 자치구 관련사항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 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02-2133-7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2) 이메일: mss419@seoul.go.kr 3) 팩 스: 02-768-8926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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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안_325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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