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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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08.01 | 담당부서 | 보행자전거과 |
| 마감일자 | 2024.08.2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223호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완료된 노선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고시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도로 3개 노선 신설(정릉천~신답철교, 총 485m) 1) 청계천(좌안): 동대문구 용두동 701-6~동대문구 용두동 701-6 2) 청계천(보행·자전거 전용교): 동대문구 용두동 701-6~성동구 마장동 610 3) 청계천(우안): 성동구 마장동 610~성동구 마장동 610 3. 의견제출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행자전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행자전거과(전화: 02-2133-2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hrjeong108@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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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안_329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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