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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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10.10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24.10.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73호 |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물분야 화석연료 사용감축을 위한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중 지열·수열 기준 신설(제2조제1항, 별표 3 및 별지 제3호서식) - 연면적의 합계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은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함 - 시장이 설치부지가 부족하거나 지하에 지장물이 있는 등 현장 여건상 의무기준 준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비율을 완화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3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768-8926 (2) E-mail : 200902674@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건축기획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02-2133-3706),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02-2133-3588)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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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기준안_332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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