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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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10.31 | 담당부서 | 문화유산보존과 |
| 마감일자 | 2024.11.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51호 |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현 규정 중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규정의 제명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 나. 서울시 무형유산 조례 및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관련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 주체에 ‘전승교육사’ 추가(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제8조, 안 별지 제2호서식) 다. 개인종목에 대한 상세 설명 추가(안 제2조제6호) 라. 이수심사 대상자 일부 제외한 내용 반영(안 제3조제1항) 마. 조항 제목 변경(안 제4조, 안 제9조) 바. 약칭한 조항 변경(안 제5조) 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4호, 안 제2조제5호, 안 제9조제3항, 안 제13조제2항) 아. 재검토기한 조항 삭제(현행 제15조) 자.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유산보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보존과(전화: 02-2133-2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15 2) 이메일: forang3@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유산보존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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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333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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