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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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10.31 | 담당부서 | 문화유산보존과 |
| 마감일자 | 2024.11.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52호 |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현 규정 중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규정의 제명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 용어를 ‘전승교육사’로 일괄 변경 나. 정의 규정 표준안으로 변경(안 제2조) 다. 규정의 적용 범위 조항 신설(안 제3조) 라. 공개행사 주관 대상 추가(안 제4조제1항) 마. 공개 방법 중 영상물 전시 방법 내용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바.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등 요구 조건 추가(안 제12조제3항) 사. 전수교육 비용 지원 조항 신설(안 제14조) 아. 전수교육 점검 대상 선정 조건 추가(안 제15조제2항제4호) 자.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16조) 차. 지원 제한 조건에 제출 서류 추가(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카. 별지 서식 ‘공개’ 용어를 ‘공개행사’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조항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5호서식까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4조) 타. ‘모니터링’ 용어를 일괄 ‘점검’으로 변경(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별지 제5호서식) 파.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유산보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보존과(전화: 02-2133-2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15 2) 이메일: forang3@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유산보존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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