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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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12.12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마감일자 | 2025.01.0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428호 |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구성·설립된 추진위원회등이 조기에 설계자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구성·설립된 추진위원회등이 설계자를 선정할 때 설계제안의 범위를 단서로 정함(안 제2조제10호) 3. 의견제출 이 기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 moonan321@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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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_335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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