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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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1.02 | 담당부서 | 119특수구조단 |
| 마감일자 | 2025.01.22 | 공고번호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5-1호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을 변경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개정이유 -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규제사항으로, 서울시민의 보행권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강본류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지정이 필요함. - 다수 시민 이용시설인 수상시설물(유선상의 카페, 편의점, 오리배시설물 등) 분포지역 인근 낚싯대 설치 및 미끼 투척등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함. - 보행로 인접 낚시구역으로 시민과 마찰, 위험제기 민원 다수발생구역, 호안 급경사 등의 위험지역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제한 시기 조정 나.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금지구역 확대 - 조정내역 : 낚시금지구역 구간 연장 및 신규 지정(총 9개 구역 3,820m)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전화: 02-3780-0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jmj9999@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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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안_336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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