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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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1.23 | 담당부서 | 자연생태과 |
| 마감일자 | 2025.02.1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6호 |
|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고시사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 2. 12. 나. 제출방법: 우편·팩스·온라인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자연생태과 2) 팩 스: 02-2133-1083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제출서식: 별지 서식 라. 문의처: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02-2133-2148)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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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_3369.zi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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