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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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2.13 | 담당부서 | 녹색에너지과 |
| 마감일자 | 2025.03.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48호 |
|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태양광 설비의 안전한 운영 유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기존에 고시하였던 기준 내용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18조제4항 및 제5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내용 신설 나. 기존 가정용 미니태양광 위주의 안전관리 기준을 일반 민간건물 설비 등으로 확대 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설비기준 내화성(불연기준) 기준 정비 라. 별표 건축물옥상 태양광 설치기준 및 미니태양광 체크리스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녹색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전화: 02-2133-3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2) 이메일 : yjs0@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과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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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338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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