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조회수 |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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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4.10 | 담당부서 | 인력개발과 |
| 마감일자 | 2025.04.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174 |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운영 사항에 맞도록 용어 정비(안 제3조제7호, 안 제15조제2항) 나. 훈련이수자 의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 종류 수정(안 제37조) 다. 규정 내 용어(훈련대상자) 통일(안 제13조제3항, 안 제26조제2항, 안 제30조제2항) 라. 현행 운영 사항과 다른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제4호, 안제16조제3항) 마.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인력개발과)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력개발과(전화: 02-2133-5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2133-0775 2) 이메일: yyjang@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훈령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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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훈령안(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_340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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