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345 |
|---|---|---|---|
| 공고일자 | 2025.04.10 | 담당부서 | 건설혁신담당관 |
| 마감일자 | 2025.04.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176호 |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활용한 건설공사 직접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주계약자에게 해당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한 제20조의3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 아울러, 기타 정비가 필요한 제20조 및 제24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조항 삭제 (안 제20조의3 삭제) 나. 기타 조항 정비 (안 제20조 제4항, 제24조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6항 및 제17항)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설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설혁신담당관(전화: 02-2133-85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768-8905 (2) 이메일: dinoip@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4층 건설혁신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_341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