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910 |
|---|---|---|---|
| 공고일자 | 2025.05.29 | 담당부서 | 보행자전거과 |
| 마감일자 | 2025.06.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52호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지정(변경)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고시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경궁로(서측)’ 자전거도로 유형변경 - 청계천로 182~퇴계로 235: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 퇴계로 235~퇴계로 235(퇴계로4가 교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행자전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행자전거과(전화:02-2133-2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1052 (2) 이메일: kim751515@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안_343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