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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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7.10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25.07.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02호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치구 심의대상을 축소·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심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운영 기본 원칙 설정 - 심의대상 임의확대 및 법령·조례 보다 과도한 기준 제시 원칙적으로 금지 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대폭 축소 - 시민의 재산권 침해, 행정력 낭비 등 고려 심의대상 최소화 다. 조직개편·국토부 고시 등 변경사항 반영 -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변경, 국토부 고시 변경 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장(전화: 02-2133-7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 A X : 02-768-8926 (2) E-mail : jinsuhee@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4) 온 라 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공고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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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_346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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