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4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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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10.30 | 담당부서 | 도시경관담당관 |
| 마감일자 | 2025.11.1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63호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이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2017.11.23.) 후 도시 변화에 맞춰 내용을 보완하고 디지털 광고물의 수요 확대‧창출을 위해 특정구역 내 표시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구역에서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기존의 동종 광고물로부터 수평거리 200m의 간격을 *100m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예외 조항 중 ‘왕복 8차로 이상’을 ‘**도로 폭 40m 이상’으로 변경 나. 특정구역 현행화(주소 변경 등) 및 신규(4건) 추가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경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담당관(전화: 02-2133-1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768-8979 (2) 이메일: scc0125@seoul.go.kr (3) 우편: (04520)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무교동)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4호 전자게시대간 100미터 수평거리 허용 최소 기준 준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광로(40m 이상) 기준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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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_349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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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 서** | 2025.11.13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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