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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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12.18 | 담당부서 | 도시경관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1.0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586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2항에 따라「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으나 과도한 광고물 크기 경쟁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어, 서울의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광고물 크기 제한규정을 기존 고시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벽면 이용 간판(전광판) 크기 제한 규정 신설(제8조의2제1항) - 표시면적을 광고물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해당 벽면의 면적 1/2 이내로 하되, 2,000㎡ 이하로 제한 나. 자유표시구역 광고물의 창의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 조항도 함께 신설 (제8조의2제2항) - 시장은 도시 상징성, 건축 규모 및 창의적 설계 요소가 반영된 광고물에 대해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경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담당관(전화: 02-2133-1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 kinh1980@seoul.go.kr (2) 우편: (04520)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무교동) 도시경관담당관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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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_352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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