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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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3.26 | 담당부서 | 문화유산보존과 |
| 마감일자 | 2026.04.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928호 |
|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표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표석 사업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사업의 계획수립 나. 제2장 (표석 설치) : 설치 기준, 설치 절차 다. 제3장 (표석 관리 및 정비) : 표석 관리의 책임 및 역할, 철거․이설․문안수정 기준 및 절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유산보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jjiin@seoul.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팩 스 : 02-768-8815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전화 : 02-2133-2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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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_354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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