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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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9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66호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로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서울어울림센터를 추가함(안 제16조제2항) 나.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에 서울어울림체육센터를 추가함 (안 제2조 별표 1) 다. 현행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어울림체육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개인사용료 및 전용사용료 금액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7조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64 (2) E-mail: tomkim21c@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02-2133-269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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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5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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