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조회수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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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23 |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마감일자 | 2026.05.1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83호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및 활동기준을 개정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대한 구체화·명확화 (안 제25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7, 팩스: 02-768-8846, 이메일: 201210312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훈령안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서울시보 제4144호(https://event.seoul.go.kr/seoulsibo/list.do?tr_code=rsite)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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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_3569.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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