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조회수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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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06 | 담당부서 | 재무과 |
| 마감일자 | 2026.08.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97호 |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행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지연배상금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최신 지방계약 법령․예규 반영 및 표준영어 정비로 계약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에게 불합리한 지연배상금률 조항 개정(안 제12조 변경) [기존] 제12조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 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변경] 제12조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나. 계약 예규 등의 명칭 및 조문 일치(안 제2조제1항마목 및 제2항, 제7조 제4항,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 변경) [기존] 제2조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 「중소기업기본법」 [변경] 제2조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바. 「중소기업기본법」 [기존] 제2조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변경] 제2조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존] 제7조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Ⅴ-2-나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제7조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5절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존] 제10조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Ⅵ-1에 따라 처리한다. [변경] 제10조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제10조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Ⅸ-3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변경] 제10조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0절 “3-나부터 3-라”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기존] 제11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Ⅷ- 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변경] 제11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9절“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존] 제12조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변경] 제12조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 주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기존] 제15조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및 학술용역 : 1년(다만, 일반 정보통신용역의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다) [변경] 제15조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및 학술용역 : 1년(다만, 일반 소프트웨어용역의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3223, Fax : 02-2133-1030 - E-mail : tellmi0635@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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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예규안]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_3599.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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