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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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27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9.1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464호 |
|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수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수립이유 최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옥외영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 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의 입법 편의를 지원하기 위함 ※ 본 조례안은 자치구의 입법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자치구의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옥외영업 영업신고 서류 - 옥외영업장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증명서류의 종류 명시 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 간이 벽 등으로 밀폐금지, 음향·반주기기 설치 금지, 소화기 비치 등 다. 옥외조리 허용장소 및 기준 -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특정장소, 단순가열 조리행위 등 ※ 본 예시안은 참고안으로 자치구청장이 지역특성에 맞게 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02-2133-4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본청 5층 - 이메일 : iriro00@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공고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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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공고안]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_361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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