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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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9.10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마감일자 | 2026.09.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602호 |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요청의 필요성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조합은 공동홍보공간으로 공용공간 활용 가능 여부를 공공지원자와 우선 협의하고 공공지원자는 공용공간 활용 운영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5조제6항부터 제8항 신설) 다.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홍보물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함(안 제15조제9항 신설) 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 홍보기준을 명시함(안 제15조제10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기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E-mail : kes92@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정비과(☎02-2133-7208)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기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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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_362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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