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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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10.29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11.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968호 |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해체공사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시 참여기술인의 해체 분야 경력 평가 시행, 인용 규정 정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시 참여기술인의 경력을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대상을 기존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에서 “기존 시설물의 해체공사가 포함된 공사”까지 확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 정비 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투자실적 평가시 평가기준과 작성양식(산정방식) 간 불일치 사항에 대한 정비 3. 의견제출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 - 이메일 : limjaes@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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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공고안]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공고안_362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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