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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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11.13 | 담당부서 | 38세금징수과 |
| 마감일자 | 2025.12.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07호 |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문언을 일치시키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시세 징수포상금의 대상에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을 제외하고(안 제2조제4항) 나.「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문언에 맞게 “납부독려”를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개정(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38세금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전화 : 2133-3471, E-mail :kang0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kang01@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02-2133-3471)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 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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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0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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