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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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11.13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25.12.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15호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임용권자가 전문경력관을 신규임용 시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특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채용 과정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에서 정한 자격증 외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추가하고자 할 때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ᆞ‧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02-2133-5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ᆞ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cst393@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3) FAX: 02-768-8886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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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10.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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