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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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11.13 | 담당부서 | 저출생담당관 |
| 마감일자 | 2025.12.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24호 |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한도(1인당 70만 원 이내) 삭제 나. 지원요건, 지급방식, 신청방법, 지급결정 규정 조항 삭제 다. 그 밖의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저출생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2133-5054 (2) E-mail : kimyr7@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저출생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54)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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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1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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