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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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11.20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 마감일자 | 2025.12.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77호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한강시민위원회의 조직 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자격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강시민위원회 조직정비에 따른 치수안전 분과 신설(안 제15조) 나. 이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2 제1호, 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전화:02-3780-0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3780-0740 2) 이메일: meeya12@seoul.go.kr 3) 우 편: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2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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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1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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