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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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11.20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 마감일자 | 2025.12.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83호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물 이용료가 오랜 기간 동결됨에 따라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 시설 운영 및 시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비용 현실화 추진 ○ 장기간 조례 미개정 및 제도·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조문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명확화 및 법적 체계 정비 2. 주요내용 가. 장기간 요금이 동결된 한강공원 내 설치된 ‘한강 르네상스호’ 의 요금 인상 및 미운영 시설인 ‘그 밖의 선박’ 조항 삭제(안 별표2제1호) 나. 신규 시설인 ‘피클볼장’ 조항을 신설하고, ‘축구장’, ‘어린이 야구장’, ‘성인 야구장’, ‘배구장․족구장․농구장’, ‘배드민턴장’의 요금은 그 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 ‘테니스장’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문구를 수정 및 미운영 시설인 ‘파크골프장’ 및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조항을 삭제 (안 별표2제2호) 다. ‘강변물놀이장’, ‘수영장’은 그 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강변물놀이장’을 ‘물놀이장’으로 문구를 수정 및 ‘전망호텔’은 불필요한 하한액을 삭제하고 상한액만 설정(안 별표2제3호) 라. 한강공원 내 미설치 시설인 ‘야외원형극장’과 타 요금제의 적용이 가능한 ‘야외무대 사용’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안 별표2제5호) 마. ‘레이싱경기장․MTB경기장․익스트림장’ 및 ‘주차장’은 그 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요금을 인상(안 별표2제6호, 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전화: 02-3780-0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3780-0740 2) 이메일: meeya12@seoul.go.kr 3) 우 편: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2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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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1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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