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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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11.27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25.12.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44호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무직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과장이지만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공무원의 징계의결권자가 이원화된 문제를 해소하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구성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어 노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청원경찰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인사과장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원에 외부 전문가 포함(안 제3조제3항) 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886 (2) E-mail: samsung@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인사과(☎02-2133-5566)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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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1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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