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591 |
|---|---|---|---|
| 공고일자 | 2025.12.04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25.12.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49호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소관 사무 조정 - (글로벌도시정책관) 해외지역 교류·국제협력 사무 수행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도시외교담 당관·국제협력담당관 사무분장 정비 ‣ 도시외교담당관 : 중앙아·서남아·아세안·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해외지역 교류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 시티넷 사무국 운영 사무 (←도시외교담당관) - (시민건강국) 유사․연관 기능의 통합적 수행 등을 위해 보건의료정책과․건강관리과․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공공의료과 사무분장 정비 ‣ 보건의료정책과 : 방문건강관리(←건강관리과), 환경보건 관련 업무(←감염병관리과) ‣ 건강관리과 : 대사증후군 관리(←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치과병원 관리(←공공의료과) ‣ 정신건강과 : 마약류 대응․재활(←보건의료정책과), 시립정신병원 관리(←공공의료과) ‣ 공공의료과 : 시립병원 통합 홍보전략 수립․추진, 호스피스 관련 사무분장 추가 - (민생사법경찰국) ‘청소년․사회복지 수사’ 사무를 경제수사과로 이관 (←안전수사과) - (건설기술정책관) 기반시설 관련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기술심사담당관에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사무 이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본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총괄’ 사무를 총무부에 이관하고(←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사무분장 정비 나. 규칙상 소관사무 명시 및 조문 정비 -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운용 기금 명칭 변경사항(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국제개발협력기금) 반영 - (경제실)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에 따라 금융투자과 소관 사무로 ‘서울투자진흥재단 지도․감독’ 조항 명시 - (디지털도시국) 공공기록물법 관련 서울기록원 지도․감독 예외사항 조정 및 서울기록문화관 운영 종료 등을 반영해 정보시스템과 사무분장 정비 -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운영, 공익제보자 보상금 및 포상금 업무 관련 근거 규정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해 조사담당관 사무분장 정비 다. 개방형 직위 관련 변경사항 반영 - 콘텐츠담당관, 법무담당관의 개방형 직위 변경(해제)에 따른 규칙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beamte@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1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