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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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12.1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 마감일자 | 2025.12.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616호 |
|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등 62개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우리시 규칙 내 어려운 용어, 현행화가 필요한 인용조문 및 부서명칭 등을 일괄로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성과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 변경)에 따른 부서명 정비 다. 그 밖의 경미한 오기 정정 라. 어려운 용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823 (2) E-mail: leesb200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02-2133-6692)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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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_352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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