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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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1.02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1.0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호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립대학교 기구 조정을 통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기구 조정 - 첨단 융합인재 양성 등을 위해 ‘AI․SW융합교육원(부속기관)’ 신설 - 대외협력 유사기능 일원화 등을 위해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부속기관)’ 폐지, 교내 사회공헌사업 관련 사무를 ‘기획처(부속기관)’에 이관 - 효율적 업무 수행 등을 위해 ‘기획처’의 ‘재정지원사업 총괄 사무’ 소관을 ‘대외협력과’에서 ‘기획과’로 이관 - 건강․체육 진흥 기능을 포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체육관(부속기관)’을 ‘스포츠건강진흥원(부속기관)’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6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beamte@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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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2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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