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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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05 | 담당부서 | 청렴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2.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95호 |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상 근거 마련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함을 신설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 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 수여 또는 포상금 지급 가능(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다.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 소송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시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 제출이 가능함을 신설함(안 제7조의2제2항) 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재난‧안전 분야 적극행정 공무원 사후 추인, 시장의 수사기관 등에 의견 제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마.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적극행정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장에게 의견 제출 요청이 가능함을 신설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청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온라인 1) 팩스: 02-768-8921 2) 이메일: hyjeong15@seoul.go.kr 3)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5층(청렴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청렴담당관(☎02-2133-3187)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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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32.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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