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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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19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 마감일자 | 2026.03.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527호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한강공원 내 피클볼장을 도입하기 위한 이용 기준을 추가하고 나. 장기간 조례 미개정과 제도·이용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조문의 해석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운영․미설치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기타 선박’, ‘야외원형극장’ 및 타 요금제 적용 가능한 ‘야외무대 사용’ 조항 삭제(안 별표 1 제1호 가, 제4호) 나. 민간대관 활성화를 위한 ‘여의도 물빛무대’ 요금체계 단순화(안 별표 1 제1호 나) 다.‘서울수상레포츠센터’ 이용료 부과 근거의 시행규칙 반영(안 별표 1 제1호 다) 라.‘테니스장’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신규 시설인 ‘피클볼장’을 추가(안 별표 1 제2호) 마.‘강변물놀이장’을 ‘물놀이장’으로 문구를 수정(안 별표 1 제3호) 바.‘체육행사’에 대한 장소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1 제8호) 사. 조문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띄어쓰기 및 문구 수정(안 별표 2 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전화: 02-3780 -0752, FAX: 02-3780-0740, 이메일: meeya1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3780-0740 (2) E-mail: meeya12@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02-3780-0752)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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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_353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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