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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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26 | 담당부서 | 도시공간전략과 |
| 마감일자 | 2026.03.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618호 |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강북발전계정 신설 및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정의 구분 및 강북발전계정 신설(안 제2조, 안 제5조~제7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함(안 제8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공간전략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간전략과 공간행정팀(TEL.02-2133-6956, FAX.02-768-8981, E-mail : mummy@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mummy@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3) 팩 스: 02-768-8981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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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4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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