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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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3.26 | 담당부서 | 도시활력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4.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967호 |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공공성과 시민 편의를 강화하며, 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와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신청 내용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사용허가 신청 순위를 전자우편 접수 순서로 정하고, 동일 순위 시 협의 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조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사용허가 처리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안 제4조) 라. 광장 사용허가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공공간의 질서와 안전성을 확보함(안 제5조). 마.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허가 범위 내 사용 등을 규정하여 광장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광장 사용료 기준을 별표로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안 제7조 및 별표 1, 2). 사. 광장 이용료 기준 및 감면율을 별표로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안 제8조 및 별표 3, 4)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활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988 (2) E-mail: shn0217@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도시활력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도시활력담당관(☎02-2133-0425)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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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3545.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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