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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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2 | 담당부서 | 재산관리과 |
| 마감일자 | 2026.04.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72호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임기 기준을 정비하고, 내부위원의 대리참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궐위 등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기준 마련(안 제4조제3항 개정) 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내부위원의 대리참석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전화: 02-2133-3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2133-1031 (2) E-mail : witch372@seoul.go.kr (3) 우 편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산관리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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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4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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