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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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2 | 담당부서 | 임대주택과 |
| 마감일자 | 2026.04.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75호 |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의 가구원 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주거 선택 기회 보장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감점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 감점 산정기준 예외 규정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임대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02-2133-9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989 (2) 이메일: yr4806@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임대주택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주택실 임대주택과(☎02-2133-9578)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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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4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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