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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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9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21호 |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인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그 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 구체화함(안 제3조제5호) 나. 조정절차 개시시기에 관한 규정인 ‘조정신청을 송달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유선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를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함(안 제9조제3항) 다. 각하대상에 관한 규정인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변경함(안 제10조) 라. 조정성립에 관한 규정인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를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로 변경함(안 제15조제1항~제3항)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 02)2133-7046, E-mail : br2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br26@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3) 팩스: 02)2133-0752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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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5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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