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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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4.09 | 담당부서 | 창조산업과 |
| 마감일자 | 2026.04.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79호 |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2025년 하반기 개관 후 운영 중인 서울영화센터를 영상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시설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 다른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서울영화센터 관람료, 수강료 부과 기준에 사항, 조례에서 정한 관람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율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대관 신청에 관한 사항, 대관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대관의 변경·취소 및 납부한 대관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창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조산업과(전화: 02-213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dugi227@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7층 창조산업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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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시행규칙안_356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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