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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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26.06.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684호 |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2. 주요내용 자체 신설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별표 2에 비고를 신설함(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02-2133-5711, FAX: 02-768-8886, E-mail:yys223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2) 이메일 : yys2235@seoul.go.kr 3) 팩 스 : 02-768-8886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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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71.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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