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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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디자인정책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6.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16호 |
|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DDP 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대관 취소·요금 반환 기준을 세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관 취소 시점 및 공간 특성을 반영한 일자별·공간별 차등 반환 기준 마련(안 제5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디자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정책담당관(전화 : 2133-2708, E-mail : dufaoekf@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dufaoekf@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 12층, 디자인정책담당관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02-2133-2708)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 ul.go.kr)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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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75.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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