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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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세무과 |
| 마감일자 | 2026.06.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19호 |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도 현행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체계를 선발 및 지원 → 심의 순에서 선정 → 심의 → 지원으로 업무 순서에 맞게 재정리 나. 유공납세자 추천 기준 명확화 및 전자납세자 삭제(안 제3조) - 자치구별 유공납세자 추천 시 장기모범납세자, 고액모범납세자, 지역사회발전 공헌자 등 구체적 기준 신설함. - 조례의 전자납세자 규정 삭제에 따라 시행규칙도 삭제함. 다.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면제 차량 확대(안 제6조) - 현재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함. - 개인유공납세자의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의 차량 등 혜택 적용의 범위가 넓으나 법인은 소유 및 리스한 법인 명의의 차량으로 한정되어 대표자 명의 차량도 가능하도록 추가함. 라. 현행 시행규칙에 미비하거나 불필요한 별지 서식 일제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길 15,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883 (2) E-mail: attention@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길 15, 9층 세무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세무과(☎02-2133-3389)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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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3576.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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