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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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도시경관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6.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28호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25.12.16)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구역 벽면 이용 간판의 완화 범위 구체화(안 제18조제2항제2호) 나. 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 신설(안 제18조제3항, 제21조제4항) 다. 조례 인용 조문 정비(안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라. 벽면 이용 간판 타사광고 가능 지역 확대(안 제4조제1항제4호나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경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978 (2) E-mail: kinh198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도시경관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도시경관담당관(☎02-2133-1934)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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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8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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