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19 |
|---|---|---|---|
| 공고일자 | 2026.06.04 | 담당부서 | 양성평등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6.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34호 |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 요건과 관련된 현행 규정이 서무·회계 담당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에게도 자격요건을 일률 적용하고 있어 직무 성격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 있으므로, 제6조제1항의 자격요건 적용 대상을 전문직업상담자 및 교육·훈련 담당자로 한정하여 직무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정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축소(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양성평등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성평등담당관(전화: 02-2133-53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0733 2) 이메일: leejeong86@seoul.go.kr 3) 우 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34)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8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