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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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7.09 | 담당부서 | 서울아리수본부 |
| 마감일자 | 2026.07.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039호 |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구경 25밀리미터 이하 계량기에 대한 비교유량시험 규정을 현행 운영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첫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시민의 납부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경 25밀리미터 이하 계량기에 대한 비교유량시험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제1항) 나.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첫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전화: 02-3146-1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3146-1209 (2) 이메일: narby@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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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9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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