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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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7.14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26.08.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10호 |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 이유 최근 우리 시 주요 현안이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도시공간 구조 개편 등 도시·주택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을 포함한 도시 전반의 전문성을 내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울총괄건축가\'에서 \'서울총괄계획가\'로의 직명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의 서울총괄건축가의 직명에 서울총괄계획가를 추가함.(안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0, FAX: 02-768-8926, E-mail: nhj525@seoul.go.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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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95.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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