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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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7.23 |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7.2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177호 |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최근 의정환경 변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따라,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신규 지정하여 공직 내‧외부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폭넓게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신규 지정(안 별표 1)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02-2133-66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 99zoo@seoul.go.kr (2) 전 화 : (02) 2133 - 6635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기획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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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97.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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