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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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06 | 담당부서 | 청렴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8.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91호 |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렴담당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 접수, 선임비용 집행 등 역할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관련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여부 및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함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범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후 무죄 확정 시 2,000만 원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청렴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온라인 1) 팩스: 02-768-8921 2) 이메일: hyjeong15@seoul.go.kr 3)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5층(청렴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청렴담당관(☎02-2133-3187)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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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9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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